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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구성요건요소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나 인과관계 등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과실, 목적, 경향 표현 등을 말한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중 행위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로 나뉘게 된다.
작위(금지규범 위반)라 함은 폭행죄같이 행위의 주체가 직접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작위(명령규범 위반)라 함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퇴거불응죄가 있다.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도 나뉜다.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한 때를 말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할 때를 말한다.
형법에는 진정부작위범을 규정한 범죄로
퇴거불응, 다중불해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집합명령위반
총 5가지 범죄가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의 주체가 보증인지위에 있거나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한다.
<부진정부작위범 관련 판례>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업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진정부작위범은 이론상 거동범으로,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퇴거불응과 집합명령위반의 경우 미수를 처벌하므로 진정부작위범도 미수처벌규정이 있다는 것이 입장이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 인정 판례 |
1. 아파트 지하실 소유자 건축법위반 방조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인 피고인은 위 지하실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대판 1985. 11. 26 85도 1906) |
2. 법원 공무원 입찰보증금 횡령 방조 법원의 임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횡령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횡령범행을 방조 용인 한 것을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1996.0.6. 95도2551) |
3. 조흥은행 지점장 배임 방조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뱅미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대판 1984.11.27. 84도1906) |
4.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방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자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6.4.28. 2003도4128) |
5. 백화점 직원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대판 1997.3.14. 96도1639) |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 불가능 | 부작위만으로는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
부작위에 의한 교사 | 불가능 | 부작위에 의해서는 심리적 영향을 주어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지 못한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가능 | 방조자에게 보증인의무가 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 가능 | 망각범이라하며, 부진정부작위범에만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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