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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 제1조
① 범죄와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1항에 있어서 행위 시란 범죄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수시기나 결과발생 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범죄행위 실행 중 법률이 변경되었다면 구법과 신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신법이 적용된다.
- 범죄행위의 실행의 착수 당시 가벌성이 없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벌성이 부여된 후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 제1조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 범죄 후 법률개정으로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항이 적용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범죄 후 법률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한다.
- 헌법불합치나 위헌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한다.
-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 검사가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행위 시 법인 구법을 적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
-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인 경우에는 중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구법과 신법의 경중을 비교한다.
- 2항은 범죄 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법률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 제1조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재판이 확정된 후라면 법률개정으로 신법이 경하게 되었더라도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것이 형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 적용에 있어서 적용되는 장소적 기준에 대한 것이다.
O | X | |
제2조 속지주의 -범죄지가 대한민국 |
대한민국 형법 적용 | 속인주의로 넘어감 |
제3조 속인주의 -범죄자가 내국인 |
기국주의로 넘어감 | |
제4조 기국주의 -발생지가 대한민국 선박 or 항공기 |
제5조 보호주의로 넘어감 | |
제5조 보호주의 -범죄가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기, 우편, 문서, 인장에 관한 죄 |
제6조 보호주의로 넘어감 | |
제6조 보호주의 -피해자가 대한민국 or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음 |
- 제5조에 국교에 관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국교에 관한 죄는 외국원수(외국사절) 폭행·모욕·명훼죄,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중립명령위반죄, 외교상 비밀누설죄가 있다.
- 제5조에 내란의 죄는 내란의 대상이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외국인이 외국에 대해 내란죄를 범해도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화폐를 위조했다면 제5조를 통해 우리나라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
-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중국영토에 해당한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 해당한다.
- 세계주의는 항공기 납치, 테러 등이 규정되어 있고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2013년에 규정됐으며 미수와 기수만을 처벌하고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나라 형법은 세계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형을 선고함에 있어 외국에서 같은 죄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산입 한다. 미결구금 된 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인적 적용범위
-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아니하지만 재직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퇴직 후에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는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한 이유에도 인정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성격은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 치외법권자, 외국의 군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이 없지만, 10년 넘게 한국에 거주했다던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공무집행 중 저지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사재판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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