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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총론

형법 총론 인과관계

by ⛰️ 산이좋아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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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서만 논의되고 거동범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다.

행위와 결과의 연관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하기 때문이다.

 

고의범의 경우에는 결과범과 거동범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검토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과실범의 경우에는 결과범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과실범은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행위가 있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미수범'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 뿐이다.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조건설(등가설)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절대적 제약 공식'에 의한 이론.
여러 선행사실에 있어서 경중을 비교하지 않고 똑같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등가설이라고도 불린다.

범죄자 어머니의 출산행위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비판이 있다.
원인설 조건설에 의해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조건들 중 결과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조건을 원인으로하고, 원인이 된 조건에 대하여만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자는 견해.
상당인과관계설 (판례입장) 행위와 결과를 보아 일반 경험칙상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상당하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상당성이라는 개념은 애매하다는 비판이 있다.

사실적 판단의 인과관계의 문제와 규범적 판단의 결과귀속의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취급하여 인과관계의 문제와 결과귀속의 문제를 혼동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합법칙적 조건설 (다수설) 결과가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르면서 그 행위와 자연 법칙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합법칙적 조건설에서 조건은 논리적 조건관계가 아닌 자연법칙상 과학적 조건관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발생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객관적 귀속론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객관적 귀속론에 의해 인정되면 기수가 될 것이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나 구성요건해당성조각이 된다.

 

 

인과관계 관련 판례

 

<인정판례> <부정판례>
화약류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면허를 받지 한 자를 화약류취급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작업에 종사케함으로써 그 발파작업 중 그 책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사상과 그 선임자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탄광덕대인 피고인이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가 없는 甲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기었던 바, 甲이 경찰관의 화약고 검열에 대비하여 임의로 화약고에서 뇌관, 폭약 등을 꺼내어 이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위 아궁이에 불을 때다 위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위력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갑에게 위 열쇠를 보관시키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피고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고 하수급인이 과실로 산림실화를 발생케 한 경우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물과 카바이트가 접촉된 사건
평소부터 고혈압 증세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할 때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폭행과 치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해자는 0.5미리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폭행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열차와 충돌사고가 난 경우 열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던 피해자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지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 도로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등의 시비를 하다가 교통순경인 피고인이 구두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주행 중인 버스의 페달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게 되자 운전자가 당황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사이드브레이크는 원래 주차용으로서 차량주행 중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더우기 경사진 곳에서는 이를 사용하더라도 제동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이드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한 것이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없다.
피해자와 같은 내무반원인 피고인 등 여러 사람이 곧 전역할 병사 甲을 손발을 붙잡아 헹가래를 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동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경우 甲을 헤가래쳐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한 행위와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농배양을 하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된다고 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투약해 온 항생제와 다른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의사가 농배양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임대인이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똑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임차인이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위 방실을 점유 사용해 오다가 사고 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 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 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 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비록 임대인이 위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연통이음새로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연통 내부의 하단부분을 메우게 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망과 임대인의 과실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전매사실을 숨겼다하더라도 매매계약과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없다.
<의사의 과실 유무 판단 기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의학의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은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인과관계의 증명>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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