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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 총론7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성질: 헌법 제10조의 목적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민주적 통치구조의 목적도 기본권보장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적인 목적이고 헌법의 궁극적 목적인 동시에 최고원리이며 근본규범이다. 2. 기본권성 여부: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개별적 기본권의 성격도 지닌다고 본다. 3. 보충적 성질: 헌법 제10조는 다른 기본권보다 적용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일반법에 해당한다. 일반법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용될 법률이 없을 .. 2023. 12. 21.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의 개념 헌법 제23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3조는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재산권도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법상의 재산권인 사권으로 나뉘는데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법상의 재산권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는 될 수 있다. 헌법 제23조에서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에 있어 자연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입장과 실정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입장이 구별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을 실정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실정권적 기본권은 법률유보에 있어서 기본권 형성적 .. 2023. 12. 12.
통신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란 의사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 교환하고 그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는 권리이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서 통신이란 격지자 간의 의사전달을 의미한다. 우편물, 전기통신이 통신이라고 하며, 면전 대화는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시간. 통신장소. 통신 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불법감청 등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2023. 12. 11.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경합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경우 기본권의 경합이라고 한다. 음주로 인한 건강 위해적 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 하에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전후",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이를 금지할 만큼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고, 식품에 숙취해소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면 숙취해소용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제품의 제공을 차단함으로써 숙취해소의 기회를 국민으로부터 박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숙취해소용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규정은 숙취해소용 식품의 제조. 판매에 관한 영업의 자유 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 2023. 12.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은 소극적인 성격이며, 공적인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개.. 2023. 12. 8.
기본권의 주체 국민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에 해당한다.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자궁에 착상하기 전인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외국인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등 자연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 참정권, 청구권 등 국가내적 권리의 성질을 갖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입국의 자유는 자유권에 속하지만 외국인에게도 인정이되고 재판청구권은 실정권적 기본권이지만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근로의 권리에서 파생되는 일..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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