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2. 법률의 착오 해석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즉 금지의 착오를 의미한다.
-법률의 부지로 인해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률의 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없는 때를 의미한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판 1983.2.22. 81도2763>
ex)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인정된다.
<대판 1995.7.11. 94도1814>
3.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법률의 부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통설은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로 보고 있으나, 판례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효력의 착오: 행위자가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 - 행위자 자신이 위반한 형법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오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포섭의 착오: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그 구성요건적 사실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자기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는 경우 - 존속살인죄의 존속에 양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 법적으로 인정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허용규범의 착오)
5)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인한 경우(허용한계의 착오) -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주거침입까지도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살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한 경우 - 야간에 전보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고 강도에 대응하는 정당방위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법률의 착오 관련 학설
1) 위법성인식불요설: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착오는 고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2) 고의설: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법률의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고 본다.
3) 책임설: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분리된 독립된 책임요소이므로 법률의 착오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형사법 > 형법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위범, 부작위범이란 (0) | 2024.05.05 |
---|---|
형법의 적용범위 (0) | 2024.04.29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및 관련 학설 (0) | 2023.07.01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란? (0) | 2023.06.23 |
정당방위란? (0) |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