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살인 죄 조문 정리
살인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 살아 있는 자연인 (법인 X) 사람의 시기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분만이 개시된 때, 진통설, 분만개시설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X) 죄수결정 피해자의 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법률상 개념(민법에 의한 친자관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을 말하고, 사실상의 존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부의 경우 인지한 경우에만, 생모의 경우 출생을 기준으로 법률상 친족관계가 인정된다. 입양의 경우 ..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