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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27

임의수사(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수사와는 다르게 강제력 행사 없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등으로 행해지는 수사를 말한다.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며 방법등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지만 형사절차인 이상 적법절차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내재적 제한이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필요하다.원칙적으로 수사라함은 임의수사를 말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다.  1. 임의동행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임의동행은 임의수사로서,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임의동행의.. 2024. 11. 5.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기본적으로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행위시법주의 형법 제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위시법주의와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규정) 여기서 행위시라함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 (기수나 결과발생 시 X)따라서 실행의 착수 당시에는 가벌적이지 않더라도 행위 종료 시 법률이 변경되어 가벌성을 갖는 경우에는 개정된 신법이 적용[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반면에 구법 시행 시에 행위가 종료되었고 결과는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하였더라도 원칙적으.. 2024. 8. 24.
예비음모규정범죄 예비.음모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살인죄존속살해죄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약취.유인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강도죄강간죄유사강간죄준강간죄강간 등 상해죄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현주건조물방화죄공용건조물방화죄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현주건조물일수죄공용건조물일수죄일반건조물일수죄폭발성물건파열죄가스.전기 등 방류죄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기차 등 전복죄음용수사용방해죄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수도불통죄통화위조죄유가증권위조죄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인지.우표위조죄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외국에 대한 사전죄도주원조죄간수자도주원조죄예비.음모.선동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폭발물사용죄예비.음모.선동.선전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외환유치죄여적죄모병이적죄시설제공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물건제공이적죄.. 2024. 6. 5.
형법 총론, 결과적 가중범 제15조(사실의 착오)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로 범한 기본범죄에 예견하지 않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중한 결과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것을 말한다.결과적 가중범을 말함에 있어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있다.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로 범한 기본범죄에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로 범한 기본범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현행 형법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2.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3. 교통방해치상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5. 중권리행사방해6. 중상해7. 중유기8. 중손괴 이러한 부진정결과적 가.. 2024. 5. 23.
형법 총론, 과실범 형법 제14조(과실)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과실범은 불법과 책임이 고의범보다 가볍기 때문에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벌한다. 형법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범죄일반과실범업무상과실범중과실범실화죄업무상실화죄중실화죄과실일수죄XXX업무상과실장물죄중과실장물죄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중과실교통방해죄과실가스.전기 등 방류죄업무상과실가스.전기 등 방류죄중과실가스.전기 등 방류죄과실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업무상과실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중과실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과실.. 2024. 5. 22.
형법 총론, 구성요건적 착오 (학설) 및 인과관계 착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①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사실의 착오라고도 불린다.구성요건적 착오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다를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 제15조에 따르면A를 살해할 의사로 살해를 하였으나 A가 알고 보니 아버지였던 경우A가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존속살해로 벌할 수 없고 보통 살인죄로 벌할 수 있다. 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해서 해결방안은원칙적으로 인식사실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으로 해결한다.  사실의 착오 해결 관련 학설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나뉘는데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법익이 동등한 경우이고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법익이 상이한 경우를 말한다.나아가 각 ..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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