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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각론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때만 해당)  가정구성원 1.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양친자관계 포함)거나 관계였던 사람3.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의 관계이거나 관계였던 사람4. 동거하는 친족관계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는 포함 x)  가정폭력 해당 범죄 폭행, 체포, 상해, 명예훼손, 주거.신체수색, 모욕, 공갈, 손괴(특수포함), 유기, 학대, 강요, 아동혹사, 주거침입, 퇴거불응, 강,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 협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를 할 수 .. 2024. 4. 10.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2. 외국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 체류자)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정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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