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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총론

정당방위란?

by ⛰️ 산이좋아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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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나 혹은 타인의 협박이나 폭행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먼저 맞았다면 거기에 정당방위가 가능한 지 여부 등 알아보려고 한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1항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명백히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에도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만큼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침해여야 한다.
과거에 당했던 일, 혹은 미래에 발생 할 것이라 하여 방위행위를 했다면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에 기초해 침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미래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2. 정당방위는 법조문에 부당한 침해라고 명시되어있다.즉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상대방의 행위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든 불문하고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3. 침해를 하는 것은 사람이여야 한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동물인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주인이 있는 동물이 주인의 사주를 받아 침해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해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4. 큰 틀로 법익에는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개인적 법익에 한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국가적 법익이라고 할 지라도 그 법익이 개인적 법익일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허용되는 예외도 있다.
 
5. 정당방위 행위가 유일한 수단이거나 최후의 수단일 필요는 없지만 정당방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최소의 피해여야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정당방위 관련 판례

 
 
언쟁 중 흥분 끝에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판 1984.6.26. 83도3090)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판 2000.3.28. 2000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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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 중지된 후 다시 피해자들이 새로이 도발한 별개의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단도로써 상대방의 복부에 자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대판 1957.3.8. 4290형상18)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판 2010.2.11. 2009도12958)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써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84.9.25. 2001도1089)


정당방위의 효과

정당방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방위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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