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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사 각론

형법 살인 죄 조문 정리

by ⛰️ 산이좋아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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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음모 처벌, 미수범 처벌>
 

사람
  • 살아 있는 자연인 (법인 X)

 

사람의 시기
  •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분만이 개시된 때, 진통설, 분만개시설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X)

 

죄수결정
  • 피해자의 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란 법률상 개념(민법에 의한 친자관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을 말하고,
  • 사실상의 존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 생부의 경우 인지한 경우에만, 생모의 경우 출생을 기준으로 법률상 친족관계가 인정된다.
  • 입양의 경우 양친은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되고, 타가에 입양하더라도 실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실부모도 본죄의 직계존속이 된다.
  • 본 죄의 배우자는 살아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해당 조항 삭제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예비.음모 처벌 X, 미수범 처벌>
 

촉탁이나 승낙
  • 촉탁: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을 살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 승낙: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살해에 대해 동의하는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표시

 

교사하거나 방조 
  • 교사: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 중에 자살의 결의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
  • 방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 중에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의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예비.음모 처벌, 미수범 처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 위계: 상대방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기망 이외에 유혹도 포함한다.
  • 위력: 사람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인 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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