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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사 각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by ⛰️ 산이좋아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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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과 장래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원,

직무집행과 관련 있는공무원 아닌 제3자도 포함한다.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구별

 

대상도 현재 직무를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래의 직무집행을 예견한 경우에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구별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필요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란

 

여기서의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발생케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계의 상대방은 직접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지 않고

제3자를 기망하여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란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위계의 인정여부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허가관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 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서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인정판례

 

면허시험 대리응시의 경우 위계의 상대방은 시험감독자가 되며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공립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입학전형의 자료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허위작성된 간호학원 수료증명서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판례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 직무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재심사위원인 학과장 A가 지원자 B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B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A가 연구실적 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A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B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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