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범죄로 규정한 이유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수수, 뇌물요구, 뇌물약속죄>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전수뢰죄>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삼자뇌물공여, 제삼자뇌물요구, 제삼자뇌물약속죄>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후부정처사죄>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후수뢰죄>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후수뢰죄 - 부정행위를 한 후 공무원의 신분이 탈퇴된 경우>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알선뇌물약속죄>
제133조(뇌물공여 등)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뇌물죄는 수뢰자를 처벌하는 뇌물수수죄, 알선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있고 증뢰자를 처벌하는 증뢰죄가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어야 하고
직무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며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야 한다.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임용된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등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넓게 인정하고 있다.
직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공무원이 골프장에서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거래상대방 업체로부터 골프운동 경비, 호텔투숙비, 차량이용료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등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에 반해 법원의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경우,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데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전 및 각종 향응을 받은 경우 등은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었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하며,
어떤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된다. 뇌물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뇌물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공여만 한 경우에는 몰수대상이 되나, 요구만 한 경우에는 몰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뢰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고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여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한다. |
피고인(수뢰자)은 뇌물로서 수수한 액면 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일단 소비한 다음에 증뢰자에게 다시 동액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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