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란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점에서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며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편취죄이기도 하다.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만들고,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항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1. 기망행위
기망이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써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짓말(적극적)을 하거나 혹은 진실을 말하지 않음(소극적)으로써 다른 이를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뜻한다.
허위 주장을 통한 행위나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상대방이 이미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는 경우에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 재산상의 손해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그 결과 그 기망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지게 하면서 결국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도 무관하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
3.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의사, 일시적으로 그 재물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전부 포함한다.
4. 처분행위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한다.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피기망자(피해자)의 착오가 있어야 한다.
피기망지의 처분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의발생가 발생하고, 기망자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기죄의 기본적인 구성이다.
여기에서 착오를 한 자(피기망자/피해자)와 처분행위자는 동일인이여야하나,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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