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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사 각론

강도죄 성립요건

by ⛰️ 산이좋아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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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도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재물은 물론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다루고 있으며, 본 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인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의미한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타인이 소유하고 있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다. 재물의 개념은 절도죄의 재물과 같으나 재산상 이익이 추가됨으로써 차이점이 있다.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함으로써 이미 외관상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바, 피해자가 각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한 탓으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회사들에게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각 매출전표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외견상 여전히 그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판 1997.2.25. 96도3411>

 
행위: 폭행.협박
여기에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최협의의 폭행.협박)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인가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통설)
약물로 졸음에 빠지게 하는 것도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이 되기도 할만큼 여러방면으로 폭행을 인정한다.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대판 2001.3.23. 2001도359>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척도의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대판 1956.5.8. 4289형상50>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강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상태를 말하는 것은 될지언정 이것만으로 약물중독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대판1984.12.11. 84도2324>

 
재물의 강취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재물의 강취에서는 폭행.협박에 의한 상대방의 반항억압과 재물강취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고, 이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성립할 뿐이다.
 

  •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라함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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