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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출/헌법 기출

평등권

by ⛰️ 산이좋아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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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군포로로서 억류기간 동인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국내로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저친 자에게만 인정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2.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상 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옳은 지문

 

 

3.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적용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 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조항은 공중보건의사가 출. 퇴근을 하며 병역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틀린지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평등원칙 위배

 

 

4.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옳은 지문

 

 

5.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는 불법성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형법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틀린지문,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전범의 횟수나 종류에 관계없이 그 전범에 대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비해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에 상응하여 추가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두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6. 선거와 무관하게 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중앙당 국회의원으로 한정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

 

 

7.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옳은 지문,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

 

 

8.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9.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틀린지문, 헌법 제11조 제1항에 예시된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절대적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헌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특별히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옳은 지문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선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틀린지문,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개정법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옳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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