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사법적 헌법해석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틀린지문, 법목적에 따른 한계는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뜻을 넘어서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한계를 무시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입법자의 입법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적용.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틀린지문, 말장난 문제.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의 해석지침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지침이다.
3.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옳은 지문, 통일주체국민회의 -> 7차 개정헌법 당시 설치
4.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옳은 지문
5.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국회의 양원제를 규정하여 민의원과 참의원이 운영되었으며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틀린지문, 1차 개정헌법에서 국회의 양원제를 규정한 건 맞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국무원불신임제가 규정은 되었으나 국무원 연대불신임제였다. 개별적 불신임제는 제2차 개정헌법이다.
6.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규정하였다.
옳은 지문
7. 제헌헌법에서는 심의기관인 국무원을 두었으며, 대통령이 국무원의 의장이었다.
틀린지문, 제헌헌법의 국무원은 심의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이다. 심의기관 성격을 가지는 것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이다.
8. 1962년 제5차 개헌은 국회의 의결 없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제2공화국 헌법의 헌법개정절차에 따른 개정이 아니었다.
옳은 지문
9.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옳은 지문
10. 제1차 개헌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이다.
옳은 지문, 양원제 국회는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것
11. 1948년 제헌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1972년 개정헌법과 1980년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7년 개정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옳은 지문,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개념이 존재했고 7차, 8차 개헌 당시에서만 삭제되었었지만, 국정조사권은 8차 개헌에 처음 신설되어 현행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12. 1960년 개정헌법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옳은 지문
13. 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옳은 지문
1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
15. 개정된 법규. 제도의 존속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된다.
틀린지문, 개정된 법규나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된다.
16. 부당환급받을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이미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위 개정조항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틀린지문,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개정 전 법인세법도 환급세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하여 환수할 수 있었으므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17. 역대 헌법은 권력분립제도 및 견제와 균형제도를 규정하여 1948년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1952년 헌법에서는 민의원 국무원 불신임권이 인정되었다.
옳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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