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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총론

정범 및 공범 (+공범관련 학설)

by ⛰️ 산이좋아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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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행위자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할 경우 직접정범이라고 하며

직접정범에는 단독정법, 공동정범, 동시범이 있고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할 경우에는 간접정범이라고 한다.

 

공범에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사범이나 방조범도 공범의 형태에 포함된다.

 

공범의 종류로는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이 있는데

필요적 공범은 뇌물죄와 같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범죄 등에 있어 개념이고

임의적 공범은 혼자서도 할 수 있음에도 타인과 같이 할 경우 성립하는 개념이다.

현재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는 형식으로

특히 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및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을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

 

공범에 있어 종속성의 유무로 2가지 학설이 나뉜다.

첫번째는 공범종속성설이고 두번째는 공범독립성설이다.

 

공범종속성설은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및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므로

교사범 및 방조범이 성립함에 있어서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요건이 된다.

공범독립성설은 공범은 독립된 범죄로 보는 견해로

교사 및 방조행위가 있으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범종속성설과 구별된다.

 

공범독립성설 공범종속성설 (다수설.판례)
-주관주의 범죄론
-정범의 실행행위와 무관하게 공범성립
-간접정범의 개념을 부정하고 간접정범은 공범임
-효과없는 교사나 실패한 교사에 있어서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도 공범의 미수를 인정하므로, 공범독립성설의 근거 규정 [당연규정]
-제33조 본문(공범과신분)은 예외규정, 단서는 당연규정
-자살관여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규정이자 공범동립성설의 근거 규정
-객관주의 범죄론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됨
-간접정범의 개념을 인정하고 간접정범은 정범임
-종범은 적어도 정범의 실행의 착수를 요하므로 미수의 공범은 가능하지만 공범의 미수는 없음 [특별규정]
-제33조 본문(공범과신분)이 당연규정, 단서는 예외규정
-자살이 범죄가 아님에도 그에 대한 교사.방조를 처벌하는 특별규정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가벌성의 모든 조건  
최소한 종속형식 O X X X 공범 성립
제한적 종속형식 O O X X 공범 성립
극단적 종속형식 O O O X 공범 성립
최극단적 종속형식
(확장적 종속형식)
O O O O 공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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