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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총론

형법 총론, 결과적 가중범

by ⛰️ 산이좋아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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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로 범한 기본범죄에 예견하지 않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중한 결과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 가중범을 말함에 있어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있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로 범한 기본범죄에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로 범한 기본범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현행 형법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2.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3. 교통방해치상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5. 중권리행사방해
6. 중상해
7. 중유기
8. 중손괴

 

이러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둔 이유는 형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인데

사람을 살해할 의도 없이 현주건조물에 불을 질렀으나 사람이 살해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되고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현주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7년보다 낮아짐)

과실에 의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달리 고의에 의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법정형이 더 가벼워진다. 

따라서 죄수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한 결과에 의한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상상적 경합으로, 경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죄(징역 5년 이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징역7년 이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존속살인죄(징역 7년 이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징역7년 이상) :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강도살인죄(징역 10년 이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징역7년 이상) :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1)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행위: 기본범죄가 기수이든 미수이든 중한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성립된다.

2) 중한 결과의 발생: 중한 결과는 과실이 원칙이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고의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3) 인과관계: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이므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 시기는 기본범죄 행위 시이다.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삿대질하자 피해자가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삿대질과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
당시 바닥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예견가능성 부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위법성이 인정될 때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형법상 강도치사상, 인질치사상, 해상강도치사상,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특수강간치사상, 특수강도강간치사상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3가지 유형이 있다.1)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범죄를 공모한 후 공범자 중 1인이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2) 행위 공동설의 입장에서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한 사람의 중한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기본범죄에 대한 교사.방조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가 성립한다.[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라고 하였다면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상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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