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행위시법주의
형법 제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위시법주의와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규정)
여기서 행위시라함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 (기수나 결과발생 시 X)
따라서 실행의 착수 당시에는 가벌적이지 않더라도 행위 종료 시 법률이 변경되어 가벌성을 갖는 경우에는 개정된 신법이 적용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반면에 구법 시행 시에 행위가 종료되었고 결과는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1993.3.10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로소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한 화해관여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었고,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가 위 변호사법의 개정 이전에 착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의 인정과 같이 그와 같은 관여행위가 법률개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라면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판 1994.5.10. 94도563] 개정된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위 개정법률 제1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대판2009.10/15/ 2008도9433] 상습으로 사기의 범죄 행위를 되풀이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판 1986.7.22. 86도1012 전합]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대판 2003.8.22. 2002도5341] 원래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고, 이와 같이 분리된 각 사건은 서로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중으로 기소되더라도 각 사건에 대하여 각각의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판 2000.2.11. 99도4749] |
포괄일죄
1)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졌다면 2 죄로 분리되지 않음.
2)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중으로 기소되도 문제없음.
신. 구법 간에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이, 신법에 의해 형이 신설 또는 가중되었다면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재판시법주의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형법 제1조 제3항 -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항의 범죄 후는 행위의 종료 후 재판확정 전을 의미한다.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이므로 무죄선고)
제2항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재판시법에 따르나,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면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비교대상은 법정형이며 주형뿐만 아니라 몰수와 같은 부가형까지도 비교하여야 하고 가중. 감경할 형이 있는 때에는 가중. 감경한 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제3항의 형벌법규가 폐지된 경우는 구성요건의 내용이 변경되어 행위가 불가벌로 된 경우 및 형이 폐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재판이 확정된 후라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자와 공평을 위해 형의 집행만을 면제한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제1, 2 심판시법의 세 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대판 1968.12.17. 68도1324]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대판 2008.12.11. 2008도4376]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4.4.12. 99초76] |
-형법 제1조 제2항과 면소판결이 적용
1.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2. 형벌법규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3. 형벌법규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 번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면소판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둔 경우
2.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3.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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