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때만 해당) 가정구성원 1.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양친자관계 포함)거나 관계였던 사람3.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의 관계이거나 관계였던 사람4. 동거하는 친족관계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는 포함 x) 가정폭력 해당 범죄 폭행, 체포, 상해, 명예훼손, 주거.신체수색, 모욕, 공갈, 손괴(특수포함), 유기, 학대, 강요, 아동혹사, 주거침입, 퇴거불응, 강,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 협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를 할 수 ..
202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