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사법27 형법 총론, 구성요건적 고의 형법 제13조(고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의란, 범죄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살인죄에 있어서 살해의 결과가 있지만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이러한 해석 때문에 대립되는 학설들이 존재한다. 고의에 관한 학설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는 인식설, 의사설, 인용설이 있다. 인식설은 행위가 구성요건의 내용에 해당한다는 인식만 있다면 고의가 성립한다는 견해로서미필적 고의뿐만 아니라 인식 있는 과실마저도 모두 고의로 취급하기 때문에고의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의사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2024. 5. 13. 형법 총론 인과관계 제17조(인과관계)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서만 논의되고 거동범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다.행위와 결과의 연관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하기 때문이다. 고의범의 경우에는 결과범과 거동범이 있기 때문에인과관계를 검토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과실범의 경우에는 결과범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모든 과실범은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행위가 있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미수범'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 뿐이다.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조건설(등가설)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 2024. 5. 6. 작위범, 부작위범이란 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구성요건요소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있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나 인과관계 등을 의미하고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과실, 목적, 경향 표현 등을 말한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중 행위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로 나뉘게 된다. 작위(금지규범 위반)라 함은 폭행죄같이 행위의 주체가 직접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부작위(명령규범 위반)라 함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대표적인 예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퇴거불응죄가 있다. 부작.. 2024. 5. 5.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형법 제1조① 범죄와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항에 있어서 행위 시란 범죄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수시기나 결과발생 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범죄행위 실행 중 법률이 변경되었다면 구법과 신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신법이 적용된다.범죄행위의 실행의 착수 당시 가벌성이 없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벌성이 부여된 후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시간적 적용범위형법 제1조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범죄 후 법률개정으로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항이 적용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범죄 후 법률개폐로 형이 폐지.. 2024. 4. 29. 전문법칙 #2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4조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특신상태가 필요하다.질병은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도 질병에 해당하는데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신문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외국거주는 일시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전쟁 중인 외국거주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소재불명과.. 2024. 4. 28. 전문법칙 #1 전문증거 개념 증거에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가 있다.진술증거에는 구두에 의한 진술증거가 있고 서류에 의한 진술증거가 있으며,각각 원본과 전문이 존재한다.전문법칙은 이러한 전문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한 법칙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가 있고 전문진술이 있으며전문서류에는 진술서와 진술 녹취서가 있다.진술녹취서에는 ~조서(ex.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있다. 진술서는 진술자와 작성자가 같은 것을 말하고진술녹취서는 진술자와 작성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전문증거 종류 제311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2조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제313조는 진술서 등,제314조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6조는 전문의 진술에 .. 2024. 4. 27.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