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형사법27

정당방위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나 혹은 타인의 협박이나 폭행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먼저 맞았다면 거기에 정당방위가 가능한 지 여부 등 알아보려고 한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1항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명백히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에도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만큼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침해여야 한다. 과거에 당했던 일, 혹은 미래에 발생 할 것이라 하여.. 2023. 6. 16.
고소불가분의 원칙 의의 및 적용범위 친고죄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처벌권을 주는 대신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는 제한이 있다.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에게 주는 처벌권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1.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많은 범죄 중에 친고죄에만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전부에 대해서 적용되며, 공범이 있을 경우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에는 객관적 불가분과 주관적 불가분으로 이뤄지는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범죄, 즉 사건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고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사람, 즉 공범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23. 6. 15.
친고죄의 의의 및 종류 (+반의사불벌죄 비교) 형법에는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예 다른 개념이다.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의의친고죄라 함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모든 범죄에서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범죄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즉,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재판을 열 수도 없다.친고죄는 반의사불벌죄와 다르게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이 또한 몇 가지 범죄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즉, 고소와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 2023. 6. 1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