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형사법/형사 각론8

절도범 다음은 강도범?, 준강도란? 절도범과 (준)강도는 한 끗 차이?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범이 절도 후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 면탈 혹은 범죄흔적을 은닉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절도범 신분에서 강도범 신분으로 변환된다. 준강도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닌 그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립적 구성요건으로서 목적범이자, 사후강도죄라고도 한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강도) 및 제334조(특수강도)의 예에 따른다. 절도범의 신분을 획득한 뒤에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분범에 속하며, 절도죄와 .. 2023. 7. 4.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의 차이점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의 차이점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반환의사가 있다면 사용절도, 반환의사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된다.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에는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두 요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적 요소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적극적 요소가 없으면 손괴죄가 성립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2023. 7. 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