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란 의사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 교환하고
그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는 권리이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서 통신이란 격지자 간의 의사전달을 의미한다.
우편물, 전기통신이 통신이라고 하며, 면전 대화는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시간. 통신장소. 통신 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불법감청 등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불법감청은 대표적으로 당사자 간의 동의가 없는 내용을 녹음 또는 감청한 경우를 말하고
대화의 당사자 중 한명이 녹음을 했다면
대화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녹음이라 볼 수 없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그 지득경위를 묻지 않고 그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위법한 방법으로 대화내용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언론매체 등 전파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여 공개할 경우에는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검열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관계에서 둘 사이의 서신에는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변호인과 자유로운 접견에 유보한 것이다.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부분'은 신병교육 훈련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때 많은논란이 됐던 인터넷회선 감청은 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 수색과 구별된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패킷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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