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개념
헌법 제23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3조는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재산권도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법상의 재산권인 사권으로 나뉘는데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법상의 재산권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는 될 수 있다.
헌법 제23조에서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에 있어 자연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입장과
실정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입장이 구별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을 실정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실정권적 기본권은 법률유보에 있어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성격을 갖는다.
입법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고
그 내용과 한계의 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단순한 기대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으로 형성된 내용이 재산권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토지를 구매 후 '오를 거야'라는 단순한 기대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법상의 권리도 헌법상의 재산권에 포함될 수 있는데
공법상의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는 사적 유용성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닌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돼야 한다는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 기여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무원의 연금 같은 경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가능하고, 노동으로 인한 획득이며, 생존의 확보에 기여하기에 헌법상 재산권으로서 인정이 된다.
의료급여수급권 같은 경우 공공부조의 일종으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특별한 희생등에 의해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권의 한계 및 제한
재산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재산 관련입법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헌법 제23조 제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2항의 기속성은 일반적 희생의 경우이다. 일반적 희생은 그 자체로 공평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특별한 희생의 경우이다. 특별한 희생은 당한 사람만 억울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제2항과 제3항의 제한의 관계에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존재한다.
경계이론은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초과한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항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론이고
분리이론은 제2항과 제3항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 제2항의 사회적 기속성을 초과하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2항이 기속성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분리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재산권에 해당하는 경우
우편물의 수취인인 청구인은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는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 할 것이다.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기대권은 사회보장적 급여이면서 동시에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개인택시면허는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에 대한 구성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다.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받는 결과 근로자에게 지급하영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사실적. 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 되지 않는다.
-> 최저임금 고시는 재산권과 관련이 없다는 판례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제적 기회는 재산권의 보장이 아니다.
건강보험수급권은 수급자의 자기 기여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권 침해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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