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은 소극적인 성격이며, 공적인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개인의 내밀한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며,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헌법상 보장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적인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이다.
인격원의 일종이며, 청구권적 성격이 강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적인 영역에도 적용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내용으로서 소극적 성격과 적극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 시 문제가 되는데 이는 공익이론, 공적 인물이론, 권리포기이론, 인격영역이론 등이 이론이 있고, 헌재와 대법원은 공인이론과 공적 인물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공익이론이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론이고
공적 인물이론이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ex. 연예인)
예를 들어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저긴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이 행정상 공표를 한 경우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표 당시 진실이라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관련 판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
->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행위가 이나므로, 운전자의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
->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세청 등으로 제출. 전송. 보관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지문도 개인정보이므로 포함될 것이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문날인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cf. 지문정보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