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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 총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by ⛰️ 산이좋아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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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성질: 헌법 제10조의 목적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민주적 통치구조의 목적도 기본권보장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적인 목적이고 헌법의 궁극적 목적인 동시에 최고원리이며 근본규범이다.

2. 기본권성 여부: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개별적 기본권의 성격도 지닌다고 본다. 

 

3. 보충적 성질: 헌법 제10조는 다른 기본권보다 적용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일반법에 해당한다.

일반법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용될 법률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용될 기본권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주체

 

인간의 존엄과가치의 주체는 모든 인간이다. 따라서 외국인 및 무국적자도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적용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생성되기 이전인 자연상태에서부터 인정되는 자연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헌법 제10조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적인 권리이기에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나 헌법재판소는 법인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중 하나인 인격권은 인정하였다.

 

태아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권 및 생명권이 인정되냐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인간의 존엄권 및 생명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내용

 

생명권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학설의 경우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에서 구하는 입장으로 나뉘지만,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를 자연법에서 구한다.

생명권이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기본이 되는 기본권이다. 

 

일반적 인격권

 

명예, 인격적 대우 등을 내용으로 한다.

 

민사법정에 출석하는 수형자 - 운동화 착용금지는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찰관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촬영을 허용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총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부터가 충족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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