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에 해당한다.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자궁에 착상하기 전인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외국인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등 자연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 참정권, 청구권 등 국가내적 권리의 성질을 갖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입국의 자유는 자유권에 속하지만 외국인에게도 인정이되고
재판청구권은 실정권적 기본권이지만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근로의 권리에서 파생되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인정 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법인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어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가질 수 없으나,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1.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2.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다른 공권력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공직자에게도 적용되어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 할 것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지위로서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법원에 성립등기가 없는 재단,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다.
정당도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속하기 때문에 권리의 성질상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단체의 OO협회의 일부인 감독위원회는 OO협회의 내부에 설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감독위원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부적법하다. ㅡ> 단체의 일부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 |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와하고는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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