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체결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조약 체결.비준의 의미: 전권대사가 조약에 대한 압의 성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서명이라 하고, 전권대사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인 국가원수(대통령)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비준이라고 한다.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체결.비준에 앞서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은 체결.비준에 앞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조약을 체결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전권대사의 서명과 국가원수의 비준이 있어야 조약이 체결된다. 여기에 헌법 제60조 1항에 열거된 조약(정식조약)은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
조약에는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이 있는데 정식조약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약식조약의 경우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정식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만, 약식조약의 경우 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정식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고, 약식조약은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된다.
정식조약의 예로는 국제통화기금협정,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국제인권규약, ILO조약, 한일어업협정등이 있고 한미쇠고기 협정은 약식조약에 해당한다.
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문화국가주의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문화에 대한 규제와 조정 및 보호.육성을 하여야 한다는 원리.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둔다.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부장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가부장제도 위헌>
공연 등을 보는 국민이 예술적 감상의 기회를 가진다고 하여 이것을 집단적 효용성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이다. 공연관람자 등이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국가가 적극 장려할 일이지, 이것을 일정한 집단에 의한 수익으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서 위헌이라 할 것이다.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마련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위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과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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