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는 제3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이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대한민국이라고 봐야 정상인가?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들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조를 우선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당연하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 단계에 있어서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에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므로, 동반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대처하고 반국가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부친이 조선인인 경우 북한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입법자에게 북한에서 취득한 의료면허는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할 입법의무가 있는지 (부정)
북한의 의과대학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의 대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해석에 의해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저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국가 간의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남북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에 가짐에 불과하다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통일과 관련하여 국민 개개인의 처지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닌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인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등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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