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란?
개념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룰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성과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적용되는 추상성을 가진 법률이어야 하지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헌이다.
법률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 국민이 자신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당해 법규에 맞게 자신의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목적
법치주의의 목적은 기본권보장에 있다.
국가 또는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치주의 종류
형식적법치주의와 실직적 법치주의가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라함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라함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저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가 강조되었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신뢰보호원칙
기존 법질서 존속에 대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진정소급입법
과거에 이미 완성된 일에 대하여 시로운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 헌법에서 소급입법금지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1.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2.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3.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4.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성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부진정소급입법
과거에 시작되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일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 부진정소급입법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인데 만약 공익이 더 크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만약 사익이 더 크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 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마)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는 원리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절대적 보장X)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우리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헌법적 보호를 창설한 것이다.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
소비자불매운동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동주도세력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구매를 억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조직화된 행위'를 의미.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
소비자불매운동은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되나,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불매운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 제124조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헌법적 보호도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헌법 제 119조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국민경제의 성장 미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질서에 자유성을 존중하면서도 때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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