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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 총론

대한민국 헌법

by ⛰️ 산이좋아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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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의 역사

 

제 1공화국
  이승만 1948 제헌헌법
1차개헌 1952 발췌개헌
2차개헌 1954 사사오입개헌
제 2공화국
3차개헌 장면 1960 의원내각제개헌
4차개헌 1960 소급입법개헌
제 3공화국
5차개헌 박정희 1962 국민투표개헌
6차개헌 1969 3선개헌
제 4공화국
7차개헌 박정희 1972 유신헌법
제 5공화국
8차개헌 전두환 1980 국보위개헌
제 6공화국
9차개헌 전두환 1987 여야합의개헌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주권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은 군주가 주권자가 아닌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를 의미한다. 다수설에 의하면, 민주공화국은 국민 모두가 주권자인 나라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국민

헌법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에서는 국적 취득뿐 아니라 국적의 유지 및 상실도 포함된다.

 

영토

넓은 의미의 영토에는 좁은 의미의 영토, 영해, 영공이 포함된다. 이를 영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함.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극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전문의 특징

1. 헌법 전문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담겨져있다. 때문에 우리 헌법의 내용 중에서도 최고규범에 해당한다.

2. 입법과 법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정책결정의 방향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3. 헌법 전문의 규범적 성격을 인정하는 다수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헌법 전문은 재판규범으로 작용한다.

4. 헌법 전문의 규범적 성격을 인정하는 다수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그 추상성 때문에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마)

-> 3.1운동에서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기본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기본권의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마)

->한일어업협정에서 영토권만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과 관련된 경우 기본권의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헌마)

->헌법 전문에서 국가의 의무 인정, 이 경우에도 특정인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상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 조항 자체로부터 일제에 의해 수탈된 특정 토지에 관한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마)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내기는 어려우며, 헌법전문이 기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부분에 위배된다는 점이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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