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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 총론

국적관련 [국적법 및 귀화요건, 국적 취득 등]

by ⛰️ 산이좋아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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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는 제2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적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국적에 관한 사항들을 나열해 놓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뿐만 아니라 국적의 유지, 상실 등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의 유무는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지, 귀화, 수반 취득, 국적회복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이여야하고,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바장관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총 3가지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의 경우 민법상 성년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특별귀화는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불문한다.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1. 5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한국인으로서 기본소양이 있을 것
-한국에 3년 이상 주소 있는 경우
1.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었던 때
2. 한국에서 출생한 자로 부모 중 한명이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
3. 한국인의 양자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자
-한국에 주소가 있는 자
1. 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자(성년 이후 입양자 제외)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
1.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
2.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3년이 지나고 한국에서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귀화를 하려면 일반귀화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하지만

간의귀화의 경우 일반귀화 요건 중 5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제외한다.

특별귀화의 경우엔 일반 귀화 요건 중 5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 성년일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을 제외한다.

 

 

수반취득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되면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하며, 신청은 형식이 아닌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수반취득되지 않는다.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회복으로 국적을 취득하려면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존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있던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 한국국적을 취득한다.

 

허가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는데 해당 요건들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적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 등 사유로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자

 

 

국적 취득 이후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2)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1. 한국인 배우자를 따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

3. 어렸을 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에서 지내다가 국적회복허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 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5. 외국의 법률 등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 못하는 경우

 

1), 2)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만, 상실한 이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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