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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사 각론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의 차이점

by ⛰️ 산이좋아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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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의 차이점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반환의사가 있다면 사용절도, 반환의사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된다.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에는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두 요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적 요소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적극적 요소가 없으면 손괴죄가 성립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소극적 요소

재물에 대한 소유자를 종래의 지위에서 영구적, 계속적으로 제거.배제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적극적 요소는 일시적으로 족함에 반해, 소극적 요소는 영구적일 것을 요한다.

소극적 요소가 없으면 사용절도를 논할 수 있고, 사용절도는 법률에 정해져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사용절도의 예외로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가 있다.)


 

관련판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 나온 카메라를 전당포 입질이 여의치 아니하여 후일 되돌려 주었다거나, 현금을 가져 나올 때 일시 차용한다는 쪽지를 써놓았던 경우
<대판 1983.3.8. 83도2394>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대판 1989.11.28. 89도1679>
회사의 총무과장이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에 있는 그의 점포 앞에 세워놓은 그의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위 회사로 옮겨놓은 다음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존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둔 경우
<대판 1990.5.25. 90도573>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그녀가 이를 찾으러 오면 이를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이를 가져왔고, 그녀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그녀에게 연락하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아니한 경우
<대판 1992.5.12. 92도280>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m가량 간 경우
<대판 1992.9.22. 92도1949>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 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대판 1995.9.5. 94도3033>
피고인에게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지만 현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대판 1999.4.9. 99도519>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이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대판 2000.10.13. 2000도3655>

사용절도가 성립하려면?

 

1. 반환의사가 있을 것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일시적인 사용일 것

타인의 재물을 장기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에 대한 계속적인 배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3. 가치의 소모가 경미할 것

재물의 사용으로 인해 그 재물의 사용가치가 소멸하였거나 현저히 침해가 된 경우에는 재물의 특수한 기능가치를 침해한 것이므로 사용절도의 범위를 벗어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관련판례

피고인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A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A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판 2012.7.12. 2012도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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