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형사 각론

절도범 다음은 강도범?, 준강도란?

by ⛰️ 산이좋아 2023. 7. 4.
반응형

절도범과 (준)강도는 한 끗 차이?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절도범이 절도 후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 면탈 혹은 범죄흔적을 은닉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절도범 신분에서 강도범 신분으로 변환된다.
  • 준강도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닌 그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립적 구성요건으로서 목적범이자, 사후강도죄라고도 한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강도) 및 제334조(특수강도)의 예에 따른다.

 

  • 절도범의 신분을 획득한 뒤에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분범에 속하며,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도 처벌규정이 있다.

준강도의 성립요건-?

 
1. 준강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절도범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
2.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절도의 기수.미수는 불문하지만, 절도죄의 예비단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이후만이 본죄의 주체가 된다.
4.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에서 폭행과 협박이 이루어져야 한다.

준강도의 폭행.협박의 정도
준강도죄에 있어서 그 폭행.협박은 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판 1967.9.19. 67도1015>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81.3.24. 81도409>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입으로 깨물어 동인에게 전치 1주일을 요하는 좌측 수장교상을 입한 경우에는 이는 상대방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라 할 것이다.

<대판 1967.9.19. 67도1015>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판 1990.4.24. 90도193>

 
5. 준강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반응형

준강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절도와 폭행.협박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 목적

재물탈환에 항거, 체포면탈,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이상 목적의 달성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물탈환에 항거는 절도가 기수에 이른 때를 말하나, 체포면탈과 범죄흔적인멸은 절도의 기수.미수를 불문한다.


죄수판단

 
절도범인이 사인이 아닌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과 협박을 할 때에 죄수가 논해진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ㄷ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판 1992.7.28. 92도917>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대판 2001.8.21. 2001도3447>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1.2.2 01:5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평화빌라 내 지하주차장에서 A 소유의 베스타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던 중 위 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달려 온 A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경찰서 소속 경장 B, C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B의 얼굴을 1회 쳐 B를 폭행하고, 발로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성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