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사기의 주체는 원고만이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지문, 소송사기의 주체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도 가능
2.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옳은 지문
3.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경우에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지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시작행위
4.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 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
5. A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정보사용료를 결제하였다. 인터넷 정보사용료의 결제에 대하여 A는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or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 ->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or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6.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수차례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부분은 포괄일죄가 된다.
옳은 지문
7.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절도 논외)
틀린지문, 형법 제38조 적용
8.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절도 논외)
틀린지문, 형법 제38조 적용
9. A는 B에게 B의 삼촌인 C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B가 C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A가 B가 절취하여 온 C의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더라도 A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지문, 절도를 교사한 후 장물 취득 시 절도교사와 장물취득은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
10.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
11. 택시 승객이 택시를 타고 간 후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면하기 위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운전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비록 택시운전사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도 재산상 이익실현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 공갈죄는 사기죄와 같이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12.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틀린지문,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의 기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