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은 후에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곳과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강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
2.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틀린지문, 피해자에게 각각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
3.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하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절도의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틀린지문, 해당 지문은 강도죄에 있어서 절취품을 물색 중에 있었다면 미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강도상해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4.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게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상해에 대하여 공모가 없었던 다른 공범자는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옳은 지문
5.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살인을 공모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는 살인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옳은 지문
6. 술집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은 지문
7. 강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범행현장으로부터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A를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격하여 격투 끝에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파출소에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은 지문
8.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절도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은 지문
9.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
10. 강간범이 강간행위를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옳은 지문
11. A는 B녀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B녀가 가진 것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B녀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B녀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경우 A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틀린지문, A는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의 상상적 경합범
12. 경찰의 추적으로 A에게 혐의가 쏠리자 A는 쌍둥이 동생 B에게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는 A의 부탁대로 A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조사 담당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경우 B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 피의자나 참고인 아닌 자가 자발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범인은닉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