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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총론

예산관리

by ⛰️ 산이좋아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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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종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다. 

대부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에 속하고

특정한 목적, 특정한 자금,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에 속한다.

특별회계는 따로 설치한 소관부서가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며

오늘날 특별회계의 비중은 점차 증가 중이다.

 

 

예산의 분류

 

  • 본예산: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 수정예산: 국회에 제출한 이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추가경정예산: 국회에 통과되어 예산이 성립한 후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준예산: 정해진 기한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전년에도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편성

 

1. 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 기간의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2.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한다.

 

3. 예산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심의.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12월 2일) 예산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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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결산

 

1.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한다.

 

2.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게 제출한다.

 

3. 결산 검사

감사원은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4.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정부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감사원의 검사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의 집행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며

필요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먼저 줄 수 있다.

(예산을 배정하였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산을 배정받은 각 중앙관서 장은

산하기관에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예산의 사용: 각 중앙관서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에 따라 경비를 사용한다.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불가.

(세출예산: 1년 동안 지출 예정인 사업비를 계획한 것)

 

예산의 지출: 계약 등을 통해 예산을 지출하는데

계약 등을 맺는 사람은 재무관,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사람을 지출관이라고 한다.

 

 (예산의 과목: 장, 관, 항, 세항, 목)

예산의 전용: 예산의 과목 중 [세항, 목] 간의 경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과목 중 [장, 관, 항] 간의 경비를 서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국회의 의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의 이체: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 장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서로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예산의 이월

1) 명시이월: 세출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 못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

2) 사고이월: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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