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공무원의 경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있다.
배상책임 관할기관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에,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배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등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피해자에게는 선택적 청구권이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국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의 경과실인 경우
피해자에게는 선택적 청구권이 없다. 경과실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이미 손해배상을 했다면 피해자는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고, 해당 공무원이 국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영조물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도로나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조물 같은 경우 헌법이 아닌 국가배상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라면 국가는 영조물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cf. 50년만의 폭우로 인한 피해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관리소홀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하지 않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
이 경우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인데 적법한 공권력행사가 전제조건이 된다.
공공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행사 중에 제3자에게 손해가 갔을 경우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생명. 신체 등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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