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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주의와 열기주의의 의의
개괄주의
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복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주의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남발 우려와 청구 대상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열기주의
열기주의는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그 사항만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
개괄주의에 비해 행정소송의 범위는 명확하지만, 권리구제에 효과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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