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종국적 판단으로서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기간 및 송달
재결기간은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청구가 부적법하여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재결: 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재결: 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정재결: 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지만 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무효 등 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음.]
불복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의 행정소송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재결을 대상 X)
이에 따라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는 때에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종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의 효력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불가쟁력]
재결 시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불가변력]
인용재결의 경우 기속력이 발생하고 이는 피청구인(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 한다.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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