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사법/형법 총론13 형법 총론 인과관계 제17조(인과관계)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서만 논의되고 거동범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다.행위와 결과의 연관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하기 때문이다. 고의범의 경우에는 결과범과 거동범이 있기 때문에인과관계를 검토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과실범의 경우에는 결과범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모든 과실범은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행위가 있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미수범'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 뿐이다.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조건설(등가설)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 2024. 5. 6. 작위범, 부작위범이란 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구성요건요소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있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나 인과관계 등을 의미하고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과실, 목적, 경향 표현 등을 말한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중 행위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로 나뉘게 된다. 작위(금지규범 위반)라 함은 폭행죄같이 행위의 주체가 직접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부작위(명령규범 위반)라 함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대표적인 예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퇴거불응죄가 있다. 부작.. 2024. 5. 5.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형법 제1조① 범죄와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항에 있어서 행위 시란 범죄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수시기나 결과발생 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범죄행위 실행 중 법률이 변경되었다면 구법과 신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신법이 적용된다.범죄행위의 실행의 착수 당시 가벌성이 없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벌성이 부여된 후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시간적 적용범위형법 제1조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범죄 후 법률개정으로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항이 적용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범죄 후 법률개폐로 형이 폐지.. 2024. 4. 2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및 관련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사실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밤중에 찾아온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고 방위의사로써 야구방망이로 쳐서 상해를 입힌 경우의 오상방위 개가 덤벼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덤벼든 것으로 오신하여 남의 가게 창문을 깨고 달아난 경우의 오상피난 출장 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경우의 오상자구행위 등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 1) 엄격고의설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고의의 성립요소로 본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2023. 7. 1. 법률의 착오 (금지의 착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2. 법률의 착오 해석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즉 금지의 착오를 의미한다. -법률의 부지로 인해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률의 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없는 때를 .. 2023. 6. 30.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정상적이지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일지라도 처벌을 하겠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래 심신장애 및 심신이 미약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여도 벌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조문을 통하여 예방하는 취지이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여기에서 전 2항이란 형법 제10조 1항과 2항을 일컫는다. 형법 제10조 1항-심산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 형법 제10조 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1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 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행위자가 고의나 과실로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고 이러한 .. 2023. 6. 2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