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사법/형법 총론13 정당방위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나 혹은 타인의 협박이나 폭행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먼저 맞았다면 거기에 정당방위가 가능한 지 여부 등 알아보려고 한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1항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명백히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에도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만큼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침해여야 한다. 과거에 당했던 일, 혹은 미래에 발생 할 것이라 하여.. 2023. 6. 1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