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란?
-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개입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 친족 간의 관계를 존중하여 가급적이면 가정 내의 사건에는 법이 간섭하지 말고 가정에 일임하는 것이 낫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친족 사이에 범해진 재산죄에 대하여는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그 범인에게 유리하도록 특별취급하는 규정을 말한다.
-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절대적 친고죄)
2항.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대적 친고죄)
3항.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의 범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만 해당하고 그 정의와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779조]
1.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동거 유무를 논하지 않는다. 혼인 외의 자의 경우 인지 이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자의 경우 생가를 중심으로 한 종전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혀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판 1997.1.24. 96도1731> |
2. 배우자: 혼인으로 결합한 남녀의 일방으로 법률혼을 의미하며, 동거 유무는 논하지 않는다. 사실혼관계나 내연관계의 일방은 제외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대판 2011.5.13. 2011도1765> |
3. 동거친족: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서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친족을 말한다. 일시숙박이나 가출한 친족은 제외된다.
4. 동거가족: 동거하는 일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ps.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거나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무효일 경우 - 친족관계부정)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1.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에 준용하고 있고 있으며, 특별형법상의 재산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외의 재산범죄 중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점유강취죄, 경계침범죄, 중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번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판 2000.10.13. 99오1>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좌(횡령)에도 적용된다. <대판 2013.9.13. 2013도7754> |
2.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여야 한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대판 1980.11.11. 80도131>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대판 1976.4.13. 75도781>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범행 부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판 2007.3.15. 2006도2704>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죄는 그 형이 면제된다. (제328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의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인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된다.
친족상도례 적용에 있어서 공범관계
비친족이 친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비친족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된다. (형법 제328조 3항)
친족이 비친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친족에게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며, 비친족은 처벌된다.
장물죄 특칙
형법 제365조 (친족 간의 범행)
1항. 젠 3조의 죄 (장물죄, 상습장물죄, 업무상 과실, 중과실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항.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필요적 면제: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상대적 친고죄: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비동거친족)가 있는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감면: 장물범과 본범 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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