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예 다른 개념이다.
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의의
친고죄라 함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범죄에서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범죄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재판을 열 수도 없다.
친고죄는 반의사불벌죄와 다르게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몇 가지 범죄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고소와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면 재판은 즉시 종결된다.
2. 친고죄의 종류
친고죄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 총 2가지로 나뉜다.
절대적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해당하고
상대적 친고죄에는 절도, 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가 해당한다.
절대적 친고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에 상관없지만
상대적 친고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상해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외국원수 폭행.협박죄, 외국사절 폭행.협박죄 등이 해당한다.
3. 고소
고소라고 함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범인에 대해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고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는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가 될 뿐, 소송조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즉,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이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소송조건이 된다.
이에 반해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처벌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유무가 갈린다.
4. 친고죄 고소 관련 판례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판2001.10.9. 2001도3106>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대판 1999.4.23. 99도576>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를 하였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 되어야 하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대판 1995.5.9. 95도69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대판 1984.9.11. 84도1579>
5.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통점 및 차이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시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에 반해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수사는 물론 공소제기도 할 수 없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유무에 상관없이 수사는 물론 공소제기도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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