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처벌권을 주는 대신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는 제한이 있다.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에게 주는 처벌권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1.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많은 범죄 중에 친고죄에만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전부에 대해서 적용되며,
공범이 있을 경우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에는 객관적 불가분과 주관적 불가분으로 이뤄지는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범죄, 즉 사건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고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사람, 즉 공범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범위
1) 단일범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객관적 불가분이 적용된다.
2)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피해범죄가 모두 친고죄여야 하고
피해자 또한 1인이어야 객관적 불가분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다르다면 객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수죄 중 1 죄의 경우에는 객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실체적 경합의 경우 또한 객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범위
1)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된다.
(A가 사망한 후 B와 C가 A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주관적 불가분 적용)
2)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모두가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나
일부만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A의 동생인 B와 C가 A의 물건을 훔친 경우,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
(A의 동생인 B와 B의 친구 C가 A의 물건을 훔친 경우, 주관적 불가분 적용 X)
3) 즉시고발사건, 반의사불벌죄에는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관련 판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대판 1985.11.12. 85도1940)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다.
(대판 1994.4.26. 93도1689)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판 2010.9.30. 2008도4762)
조세범 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2004.9.24. 2004도4066)
'형사법 >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의수사(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 (0) | 2024.11.05 |
---|---|
전문법칙 #2 (1) | 2024.04.28 |
전문법칙 #1 (1) | 2024.04.27 |
친족상도례란? (0) | 2023.07.03 |
친고죄의 의의 및 종류 (+반의사불벌죄 비교) (0)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