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수사와는 다르게 강제력 행사 없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등으로 행해지는 수사를 말한다.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며 방법등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지만 형사절차인 이상 적법절차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내재적 제한이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수사라함은 임의수사를 말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다.
1. 임의동행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로서,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강제의 실질을 갖춘 때에는 강제연행에 해당하므로 이런 경우 체포.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위법한 것이 된다.
2. 승낙수색과 승낙검증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수색.검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진지한 승낙을 전제로하는 승낙수색.승낙검증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
3.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의 일종이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의자신문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있지만,
사법경찰리도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지위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권한이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출석장소가 반드시 수사관서에 국한되지 않는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고지,
진술거부권으로 인한 불이익 없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더 증거능력이 없다.]
위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자필로 기재하게하거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피의자신문시 영상녹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를 할 수도 있지만 영상녹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동의는 필요없음)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 영상녹화의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 및 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영상녹화물은 공판단계에서 기억환기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뢰관계인 동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장애로 의사전달 능력이 미약하거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참고인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피의자 아닌 자를 참고인이라고 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참고인조사라고 한다.
참고인조사도 임의조사의 일종이기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으며,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도 받지 않는다.
피의자신문과 마찬가지로 참고인조사도 영상녹화가 가능하지만 참고인조사에서 영상녹화를 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사정을 고려하여 참고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법 >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법칙 #2 (1) | 2024.04.28 |
---|---|
전문법칙 #1 (1) | 2024.04.27 |
친족상도례란? (0) | 2023.07.03 |
고소불가분의 원칙 의의 및 적용범위 (0) | 2023.06.15 |
친고죄의 의의 및 종류 (+반의사불벌죄 비교) (0)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