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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 총론

기본권의 의의

by ⛰️ 산이좋아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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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기본권은 권리의 일정으로 권리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이 인정한 힘이다. 따라서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리가 아니므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권리에는 공권과 사권으로 구별이되고 공권에서는 국가적 공권과 주관적 공권으로 구별이 된다. 주관적 공권은 국민이 국가에게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주관적 공권은 기본권과 법률상의 권리로도 구별이되는데 헌법차원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헌법에 직접규정하거나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다.

 

평화적 생존권이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사아 인정될 여지가 없다.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자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사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본권 분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에 맞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권리이다.

2. 행복추구권: 정신적.물질적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평등권: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4. 자유권: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5. 사회적 기본권(생존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6. 청구권: 국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7.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소극적 기본권: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이 이에 해당한다.

2. 적극적 기본권: 국가에게 일정한 행위나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 기본권(생존권)과 청구권이 이에 해당한다.

3. 능동적 기본권: 국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 이에 해당한다.

4. 포괄적 기본권: 소극적 성질과 적극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자연권적 기본권과 실정법적 기본권으로 분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연권적 기본권 실정권적 기본권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인 자연상태에서부터 인정된 기본권 국가가 성립되고 난 뒤에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인정된 기본권
헌법에 명시적 규정 없이도 해석에 의해 기본권 인정 가능 헌법에 명시적 규정 없으면 기본권 인정 불가능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건
평등권
(재산권을 제외한)자유권
재산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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