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헌법/기본권 총론7 기본권의 의의 기본권 기본권은 권리의 일정으로 권리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이 인정한 힘이다. 따라서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리가 아니므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권리에는 공권과 사권으로 구별이되고 공권에서는 국가적 공권과 주관적 공권으로 구별이 된다. 주관적 공권은 국민이 국가에게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주관적 공권은 기본권과 법률상의 권리로도 구별이되는데 헌법차원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헌법에 직접규정하거나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다. 평화적 생존권이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 2023. 12. 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