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문화국가주의
조약의 체결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조약 체결.비준의 의미: 전권대사가 조약에 대한 압의 성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서명이라 하고, 전권대사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인 국가원수(대통령)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비준이라고 한다.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체결.비준에 앞서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
2023. 12. 4.